【서식 6】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수 강

학 기

학년도 

학기

신청일자

년 

학 과

(전공)

대학원

학과

전공

이 름

학번

연락처

집 :

핸드폰 :

e- mail :

봉 사

기 관

관 련

사 항

봉  사

기관명

운영주체

대표자

설립년도

주요사업

전화번호

Fax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기관 담당자 확인

*기관에서 교육봉사생의 교육봉사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할 담당자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직책 :                          성명 :                      (인)

전화번호 : 


봉 사

활 동

관 련

사 항

<첨부자료 작성 및 준비>

①'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예: 기관 신고필증,허가증 등)

③ 해당 기관의 개요(예: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기관 공식홍보물 등)

※심의                   사항

심의대상 

여 부

대상 (     )   비대상 (     )

심의결과

가 (     )     부 (     )

심의자 

사범대학

학과장/지도교수                         (인)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부장                                (인)

교육대학원

부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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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NO. 

교육봉사활동 접수확인서

수 강

학 기

학년도 

학기

신청일자

년 

학 과

(전공)

학번

이름

교육봉사 

기관명

교육봉사

활동명

심의대상 / 비대상

* 유의사항 :  ① ※ 표시 부분은 수강생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② 신청서 접수 시에 접수확인서를 꼭 받아가십시오.           
③ 수강학기: “교육실습Ⅰ” 교과목 수강학기 또는 수강 예정 학기임.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1. 교육봉사활동사항

교육봉사기관명

교 육 봉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교육봉사활동내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봉사활동

세부내용

(봉사자활동내용)

봉사활동 요일/시간




3.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 인정 지침


가.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으로 적격한 기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하며,  반드시 교육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봉사지도자(슈퍼바이저)가 있어 교육봉사자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교육봉사’에 적격한 것인지를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 담당자(사범대-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직부장 / 교육대학원 –부원장)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

③ 해당 기관의 개요(예: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또는 기관의 공식 홍보물)


다. 심의 결과가 ‘승인’이면 봉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반려’이면 다른 적격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