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를 개인이 검사 후 수령하여 원본 제출☞ [참고 1, 2]
1) 검사결과통보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2) 의사의 진단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 기재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 가능하므로, 반드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나.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다. 검진방법: 소변검사, 혈액, X- ray 검사 등
1) DOA4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2) TBPE 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단, TBPE 검사는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검사를 추가하거나 기타 확인 후 의사의 진단 소견이 추가되어야 함. TBPE 검사결과 ‘음성’으로만 표기된 검사 확인서는 제출 불가
라.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및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필요
마.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1) 검사종류
2)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3) 병원 직인 혹은 의사 직인 (복사본 불가/ 원본 제출)
4) TBPE 검사일 경우 추가 검사나 진단을 통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필수
참고 1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예시)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 2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예시) |
접수번호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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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시행기관 |
접수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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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행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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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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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번호 |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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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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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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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종류 |
기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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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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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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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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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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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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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보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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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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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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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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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