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6학년도 박사우수장학금(이공계) 선발 안내
2026학년도 박사우수장학금(이공계)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및 선발인원
■ 한국장학재단 선발 대상 및 인원
◦ (선발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전일제(full-time) 박사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남아 있는 자
◦ (본교 배정인원) 총 5명(박사재학유형 3명, 박사신입유형 2명)
◦ (장학금액) 학기당 375만원, 학업보조비
◦ (지원기간) 최대 8학기 내에서 정규학기까지 지원
* 계속장학생 자격 충족 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3학점 이상 및 백분위 87점 이상(또는 3.30이상/4.30 만점 기준)
■ 배정인원 : 약학대학 1명
◦ (박사재학유형) 일반대학원 자연과학계열 및 이공계열 단과대학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 기준 선발인원 배정
◦ (박사신입유형) 일반대학원 자연과학계열 및 이공계열 단과대학 순차 배정
대 학 | 재학생 수* | 총배정 인원** | 세부내용 | 비고 | |
재학유형 | 신입유형 | ||||
자연과학대학 | 36 | 1 |
| 1 |
|
공과대학 | 44 | 1 |
| 1 |
|
신산업융합대학 | 23 | 1 | 1 |
|
|
간호대학 | 28 | 1 | 1 |
| ※ 기초연구자에 한함(임상제외) ※ 관련 자격증(또는 면허증) 보유자 선발불가 |
약학대학 | 29 | 1 | 1 |
| ※ 기초연구자에 한함(임상제외) ※ 관련 자격증(또는 면허증) 보유자 선발불가 |
계 | 160 | 5 | 3 | 2 |
|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5학기 이상) 재학생 수(`26. 4. 1. 기준)
2. 전체 일정
3. 신청기간
2026. 05. 12(화) ~ 2026. 05. 22(금) 16시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약학대학 행정실(약학관 A동 209호)로 제출
4.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첨부 1) 학업연구계획서
- (첨부 2) 연구활동실적서
- (첨부 3) 사회활동 기여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실적증빙서류(성적증명서 포함)
- 전일제 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기타 해당 증빙 서류
5. 추천 대상자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최소 선발기준
◦ 선발당시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 석사 졸업성적이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을 충족하면서 선발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남은 자
* 한국장학재단의 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불가
■ 장학생 심사 및 추천기준
◦ 한국장학재단의 최소 선발기준을 충족하면서 결격사유(자퇴, 휴학 등 한국장학재단 선발제외 사유 등)가 없는 해당학기 정규등록생 중 아래 심사 항목 총점 상위 순으로 선발
* 박사재학유형 및 박사신입유형 심사 기준 동일
* 박사재학유형 장학생 추천 시 선발학기의 직전학기 학적상태가 휴학(자퇴, 제적 포함)일 경우 선발 불가
가. 심사 기준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
학생역량 | - 학업 연구 계획의 우수성 및 선발 취지의 부합성 - 학업 연구 계획서의 실적 내용 및 계획의 적극성 | 10 | ||
연구활동 우수성 | 연구활동 실적 및 수상내역 등 | 40 | ||
학업성적 | 총평균 백분위점수 (소수점 1자리 수 버림)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40 |
100점 | 40 | (신입생) 학사 졸업성적 총 평균 87점 이상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 ||
99~98점 | 36 | |||
97~96점 | 32 | |||
95~94점 | 28 | |||
93~91점 | 24 | |||
90~87점 | 20 | |||
사회공헌 활동계획 | 봉사활동 실적,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등 | 10 | ||
총 계 | 100 | |||
나.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 기준 |
1 | 학생역량 상위 순 |
2 | 연구활동 실적 상위 순 |
3 | 성적 상위순(총 누계평점 소수점 5째 자리까지) |
■ 유의사항
◦ 장학생은 이공계열 내에서 전공 변경이 가능하나, 비이공계로 전공 변경 불가
※ 비이공계로 전공 변경 또는 학교 변경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복학 후 계속장학생 지원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성적심사는 휴학 이전에 성적이 산출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 탈락)
※ 단, 정규학기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