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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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및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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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및 취소안내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생의 진학동기 및 진로계획에 따라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학칙 제1929)


1.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제도 개요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석사학위 취득 요건(총 이수학점 33학점 이상)

    1) 수료 요건 충족

       - 5학기 이상 정규등록

       교직 6학점 이상 및 전공 21학점(전공필수 6학점 이상 포함이수(27학점)

       총 평균성적 3.0 이상

       보충과목 이수 입학 시 보충부과 받은 학생에 한함

    2) 영어시험종합시험 합격

    3) 추가 6학점 이수 

        ※ 총 평균성적 3.0 이상(추가 이수하는 6학점 포함

 재학연한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  

 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

(3차학기 이상)

 (전공주임교수 상담날인)

논문지도교수 

미지정

(논문세미나 

수강하지 않음)

수료 요건 충족

영어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추가 6학점 이수

석사학위 취득
 (입학년도로부터 

7년이내)


 시행 전공모든 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자가 추후 학위청구논문 제출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대체 취소 신청기간에 학위청구논문제출 대체 취소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취소 신청기간은 매학기 대체 신청기간과 동일함)



2.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

 대상자

   1) 3차 학기 이상 재적생(재학휴학) (2024-2학기 기준)

   2) 수료생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2024. 11. 14.(∼ 11. 20.()       ※ 반드시 기간 엄수

    - 서류제출장소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 방문 및 우편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

   2) 제출서류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   전공주임교수 상담 및 서명 날인 필수 (전자서명 가능)

 ※ 하단 첨부파일 또는 서식모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유레카에서 등록학기수 및 학적상태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할 것

 유레카 확인방법학생종합정보 → 지도교수조회 → 총등록학기” 및 학적상태 확인

  


3.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

   대상자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승인을 받은 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2024. 11. 14.(∼ 11. 20.()   ※ 반드시 기간 엄수

       - 서류제출장소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 ※ 방문 및 우편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

   2) 제출서류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서 (논문지도교수제청서 반드시 첨부

※ 전공주임교수 상담 및 날인논문지도교수 서명 날인 필수 (전자서명 가능)  

※ 하단 첨부파일 또는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4. 기타 안내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 받은 경우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에 반드시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미충족 시 영구수료 처리됨 

 . 5차 학기 이내에 수료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총 33학점(추가 6학점 포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차 학기에 본인이 직접 졸업에 필요한 남은 학점을 수강신청 한 후 교과목 등록 하여야 함.  

 ※ 학생상태는 수료이므로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수료증명서 발급 가능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자는 논문세미나(3학점)를 수강할 필요가 없음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은 학위취득 예정 학기(추가 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학기)에 합격 하여도 인정됨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대신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통해 석사학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제도 관련 FAQ  참고 

 학위청구논문제출대체신청을 하지 않은 5학기 이상 등록생 중 논문세미나를 수강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함

      (학기 중에 학위청구논문제출대체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추가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