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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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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학부,대학원]202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반대학원),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학부 ∙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 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2025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2025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5년 4월 14일(월) - 4월 25일(금)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3)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 또는 학적팀(본관 108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2025년 6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7) 대학원: 제적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졸업의사신청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 02-3277-2777 / biz@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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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신임 사외이사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 선임…IFRS17 위기 대응 [보험사 사외이사 풍향계]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출신 회계 전문가 무·저해지보험 계리적 가정 변경 대응력 강화 한승엽 흥국화재 사외이사 / 사진=이화여대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흥국화재가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과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외부위원을 역임한 회계 전문가를 영입해 새 회계제도(IFRS17)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심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한승엽 교수는 1978년생으로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을 거쳐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이화여대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 교수는 지난해 ‘IFRS17 시행과 보험사 재무적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흥국화재가 한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은 IFRS17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응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은 제도 변화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특히 작년 결산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IFRS17 가이드라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으로 손보사들은 실적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다.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제도 변경 리스크가 커진 만큼 흥국화재는 회계 전문가를 영입해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는 한승엽 신임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로서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건전경영과 리스크관리 등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동영상 및 원문링크: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3311531375409300bf52dd2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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