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역번역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공변경 지원자는 본 대학원 1학년 과정(두 학기)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학생이어야 한다.
전공변경은 연 1회 실시하며, 소정의 시험을 거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과정의 전공변경은 동일 언어 간에만 가능하다.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별도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 내 타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 전공: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한영통역전공, 한불통역전공, 한중통역전공, 한일통역전공, 한영번역전공, 한불번역전공, 한중번역전공, 한일번역전공)
2. 신청 대상: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단, 입학전공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3. 부전공 신청 시기: 매년 5월, 11월
4. 부전공 취소 시기: 매년 5월, 11월
5. 신청절차
(1)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승인제한요건 등을 확인하여 전공별 필요한 절차 진행
(2) 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작성→본인 소속 전공 및 부전공 이수 전공 주임교수 승인 날인→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 제출[부전공 이수(취소)신청서 양식은 매학기 통역번역대학원 홈페이지<부전공 신청/취소 안내> 공지 게시물에 첨부]
6. 이수요건
(1) 부전공 교과목 12학점 이수 (주전공 교과과정에 설정된 타전공인정 교과목 최대 6학점 포함 가능)
(2) 부전공 이수 교과목
① 번역전공: 6과목 12학점(번역실습평가, 번역전공필수과목5과목)
② 통역전공: 6과목 12학점
- 아래 6개 교과목 중 4과목(언어방향별 최소 1과목 필수)
순차통역AB/BA II, 동시통역AB/BA I, 동시통역AB/BA II
- 아래 3개 교과목 중 2과목
동시통역입문, 전문순차통역I, 전문순차통역 II
(3) 전체 부전공 교과목 B0 이상 취득
(4) 부전공 종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
7. 주요사항
(1) 부전공은 1개 전공만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음
(2) 이수 중인 부전공을 취소하고 다른 부전공을 신청하는 것은 1회에 한함
(3)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부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전공 수료요건을 갖추어도 수료할 수 없고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 취소 또는 추가 학기 등록을 하여 부전공을 이수해야 함
(5) 정규등록 및 교과목 등록 마지막 학기 재학생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7월 초, 1월 초 부전공 취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종합시험 신청 기간 이후 예외 취소 요청 사항이므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료 요건을 갖춘 경우 수료 처리됨.(6) 부전공 이수 완료 학생은 7월 초, 1월 초 학점 확정 후 전공주임에게 부전공 이수 완료 보고서 제출
(7) 타언어를 부전공하는 경우 두 학기 추가 등록을 원칙으로 함. 단 양 언어 전공주임이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모두 면제한다.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영어로 한다. 본 대학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①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서 70점 이상 획득한 자
②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최저합격기준 이상 획득한 자
시험 유형 |
최저합격기준 | 시험 유형 |
최저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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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PBT) | 550점 | TOEIC | 730점 |
TOEFL(CBT) | 213점 | TEPS | 638점 |
TOEFL(IBT) | 78점 | IELTS | 5.5점 |
③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 평가시험에서 50점 이상인 자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매학기말에 시행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사학위과정(통역학과, 각 언어 통역전공): 동시통역AB, 동시통역BA, 순차통역AB, 순차통역BA
석사학위과정(번역학과, 각 언어 번역전공): 일반번역AB, 일반번역BA, 문학번역AB, 문학번역BA
박사학위과정: 통번역이론, 연구방법론 포함 총 3과목
종합시험은 각 항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각각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얻어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불합격“한 학생은 70점 미만인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재응시하는 학기에는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대상자로 추천되며 전공에 따라 면접 등의 심사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은 응시자가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 대상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석사학위과정(통역번역학과, 각 언어 통역전공): 종합시험 전체 교과목(동시통역AB, 동시통역BA, 순차통역AB, 순차통역BA)
석사학위과정(통역번역학과, 각 언어 번역전공): 종합시험 전체 교과목(일반번역AB, 일반번역BA, 문학번역AB, 문학번역BA) 중 언어 방향이 동일한 두 교과목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 자격이 주어지는 종합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통역전공: 전 과목 평균 90점 이상
번역전공: 언어방향별 두 과목 평균 90점 이상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 기회는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 결과로 제한된다.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위논문에 준하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학위청구논문 규정 및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체제에 따라 제출한다.
논문지도 교과목인 “논문지도”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이 논문등록과 함께 수강신청한다.
논문 제출 학기와 종합시험 전 과목 최종 합격 학기는 일치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2014학년도 박사학위과정 입학생부터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논문제안심사 전까지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