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과정안내

학위과정

학위과정안내

(1) 의학과

의학과 학위과정
학위과정 학위종별 수여기준
석사 의학석사 의학사 소지자
이학석사, 보건학석사 의학사 외의 학사학위 소지자
박사 의학박사 의학사 혹은 의학석사 소지자
이학박사, 보건학박사 의학사 외의 학사학위 혹은 의학석사 외의 석사학위 소지자

(2) 의과학과

의과학과 학위과정
학위과정 학위종별 수여기준
석사 의학석사 의학사 소지자
이학석사, 보건학석사 의학사 외의 학사학위 소지자
박사 의학박사 의학사 혹은 의학석사 소지자
이학박사, 보건학박사 학사 외의 학사학위 혹은 의학석사 외의 석사학위 소지자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수업년한
  • 석사및박사학위과정 : 2년
  • 석 · 박사통합과정 : 4년
재학년한
  • 석사학위과정 : 최대 7년
  • 박사학위과정 : 최대 11년
  • 석·박사통합과정 : 최대 13년

휴학

  • 석사학위과정 : 최대 1년 (1회휴학기간은 1학기)
  • 박사학위과정 : 최대 2년 (1회휴학기간은 1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최대 3년 (1회휴학기간은 1학기)

성적

  • 성적부여 : A+, Ao, A-, B+, Bo, B-, C+, Co, C-, F
  • 최소성적기준 : 강의시간의 5/6이상출석, C- 이상또는 S(합격)인경우유효성적인정
  • 수료사정 : 총평균성적이 3.0 이상
  • 성적불량학생에대한조치 : 학기별평균평점이 2학기연속 2.50미만인경우제적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기간 : 2월중순, 8월중순
  • 수강신청확인및변경기간 : 매학기초 5일간
  • 수강철회기간 : 3월(9월) 말또는 4월(10월) 초
  • 인터넷수강신청프로그램 URL : http://sugang.ewha.ac.kr

교육과정안내

졸업소요최소전공이수학점
졸업소요최소전공이수학점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수
  1. 전공 24학점

    • 공동선택과목: 6~12학점
    • 전공과목: 12~18학점
  2. 보충학점(해당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1. 전공 36학점

    • 공동선택과목: 6학점 이상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2. 보충학점(해당자)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1. 전공 60학점

    • 공동선택과목: 12학점 이상
    •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2. 보충학점(해당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1. 전공 60학점

    • 공동선택과목: 3학점 이상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1. 전공 60학점

    • 공동선택과목: 3학점 이상
    •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27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됨)
  2. 보충학점(해당자)
논문세미나 논문세미나I(Z0001) 논문세미나I,II(Z0001, Z0002) 논문세미나I,II(Z0001, Z0002)
연구윤리 종합시험 전 이수(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

공동선택과목 및 전공과목 구분은 아래 교과목 이수규정 참조

교과목이수규정

1)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교과목이수규정
학위과정 교과목 구분 학수번호 학점 수
석사 공동선택과목
  • 의학과: G14764-G14791, G15658, G16216, G16217, G16454, G16455, G16565, G16566
  • 의과학과: G15683-G15703, G16218, G16219, G16456, G16457, G16567, G16568
6학점 이상 24
전공과목 의학과: G14792- 의과학과: G15704- 12학점 이상 (개별과제연구 6학점까지 인정)
개별과제연구(R0001)
보충과목 해당학생에 한함(미이수시 수료 및 졸업 불가)
논문세미나 Z0001 0
박사 공동선택과목
  • 의학과: G14764-G14791, G15658, G16216, G16217, G16454, G16455, G16565, G16566
  • 의과학과: G15683-G15703, G16218, G16219, G16456, G16457, G16567, G16568
3학점 이상 60*
전공과목 의학과: G14792- 의과학과: G15704- 24학점 이상 (개별과제연구 12학점까지 인정)
개별과제연구(R0001)
보충과목 해당학생에 한함(미이수시 수료 및 졸업 불가)
논문세미나 Z0001(석사/박사), Z0002(박사 Z0001 이후) 0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27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이수규정을 참조

석사학위 때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수번호가 다르더라도 교과목명이 같을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함)

2)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교과목이수규정
교과목구분 학수번호 이수학점 수
의학과 의과학과 석사 박사 통합
공동선택 과목 G14764-G14788, G18114-G18118 G15683-G15703, G17672, G18024, G18121-G18125 6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전공과목 G14792- G15704- 12학점 이상 (개별과제연구 6학점 까지 인정) 24학점 이상 (개별과제 연구 12학점 까지 인정) 36학점 이상 (개별과제 연구 12학점 까지 인정)
개별과제연구(R0001)
보충과목 해당학생에 한함 미이수시 수료 및 졸업 불가
연구윤리 연구윤리(G90003) 0(필수) 0(필수) 0(필수)
논문세미나 Z0001(석사/박사) Z0002(박사 Z0001 이후) 0(필수) 0(필수) 0(필수)
24 (보충과목 불포함) 36 (보충과목 불포함) 60* (보충과목 불포함)

통합과정: 공동선택과목과 전공과목 이수 학점수는 석사/박사학위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석사학위 때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중복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수번호가 다르더라도 교과목명이 같을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함)

의학과, 의과학과 각각 학수번호가 다름을 유의해야 함. 의과학과 학생이 의학과 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전공에 인정되지 않음 (의학과 의과학과 합반이더라도 인정 안 됨, 의학과 학생은 의학과 학수번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의과학과 학생은 의과학과 학수번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확인하여 수강해야 함) (단, 의과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은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내규가 우선함)

논문세미나 이수
  • 논문세미나 : 논문지도 및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수강하여야 하는 과목임.
  • 석사학위과정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논문세미나1(Z0001) 수강 가능.
  • 박사학위과정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논문세미나1(Z0001) 수강 가능하며, 논문세미나1을 이수하여야만 논문세미나2(Z0002)를 신청하고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 
    (4학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3학기에 ‘논문세미나1’ 신청 및 수료학점 완료, 4학기에 ‘논문세미나2’신청 및 논문심사 완료).
  • 통합과정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논문세미나1(Z0001) 수강 가능하며, 논문세미나1을 이수하여야만 논문세미나2(Z0002)를 신청하고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수료하지 않은 4학기 이상 학생은 반드시 본인이 전산으로 논문세미나를 수강신청 해야 함.
  • 논문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의 경우, 수강신청 없이 자동 입력됨.
  • 박사학위과정(Z0001): 박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   ※ 수강자격은 종합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음.

      ※ 단,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세미나(Z0001) 이수를 인정하지 않음

  • 박사학위과정(Z0002): 논문세미나(Z0001) 이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 안내

영어시험 : 1), 2) 중 택1
  1. 1) 공인어학성적을 통한 합격인정

    1. ① 의학과/의과학과(시스템헬스융합전공 포함 / 2021년 4월 수정)


      •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영어시험
        TOEFL TOEIC TEPS IELTS TOPIK(외국인)
        CBT IBT PBT TEPS(구) New TEPS
        173 61 500 585 468 251 5.0 5급

        2년 이내 응시한 성적표에 한하며, 매년 제출 기간 별도 공지

  2. 2) 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합격 인정(합격점: 석사 50점, 박사 60점)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1. 1) 응시자격 : 석·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는 학기에 응시가능.
  2. 2) 시기 : 매년 6월 중, 12월 중
  3. 3) 시험과목

    • 석사학위과정 : 2과목 (공동선택 1, 전공 1)
    • 박사학위 및 통합과정 : 3과목 (공동선택 1, 전공 2)
    • 시스템헬스융합전공 :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내규에 따름
  4. 4)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통합과정 자격시험
  1. 1) 통합과정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부터 4학기까지 응시해야 함.
  2. 2) 시험과목 : 2과목 (공동선택 1, 전공 1) . 단, 시스템헬스융합전공생은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내규에 따름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박사 및 통합과정생의 경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함
시기
  1. 1) 박사과정생: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이 가능하며, 2학기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2. 2) 통합과정생: 입학 후 2학기부터 연구계획서 심사신청이 가능하며, 4학기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3. 3)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은 각 학기 초 (4월 중 또는 10월 중)에 함.
제출서류
  1. 1) 연구계획서 1부
  2. 2)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제청서 1부 (지도교수 작성)
  3. 3)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심사결과서 및 종합보고서 1부
심사과정
  1. 1) 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대학교수 3명(총 4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최종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단, 최종 논문 심사시에는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3인 이하) 반드시 위촉되어야 하며 총 5명으로 구성됨)
  2. 2) 연구계획서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연구계획서 심사는 논문 최종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함. 심사위원장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박사학위논문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논문심 사의 직전 학기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1. 1) 중간보고서 1부: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
  2.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중간보고서와 함께 인비로 제출.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중간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제출을 연기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박사 및 통합과정생의 논문제출자격(재학 중 논문발표)

대학원 의학과/의과학과 내규 제22조
  1. ① 학위논문 제출에 있어 그 자격 기준은 본교 대학원 학칙 제31조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2조의 2에 따른다. 단, 박사학위과정생의 경우 논문제출 전에 박사논문공개발표에 참석하여 학위청구논문을 발표 하여야 하며, 의과학과 소속 대학원생 등 전일제 대학원생, 기초의학전공의, M.D.-Ph.D. 과정생은 학위 논문 제출 전에 SCI(E) 등재 저널에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문사회계 전공으로 인정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2020.7 개정)
  2. ② 의학과 박사학위과정생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 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급 이상 저널에 (KoreaMed 등재지 포함) 주저자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014 개정)
  3. ③ 의과학과, 의학과 공통으로, 증례, 종설은 SCI(E) 등재 저널인 경우에 한하여 0.5편으로 인정한다. (2015. 9 개정)

학위논문심사

지도교수 제청서, 변경서 제출 : 2월 말, 8월 말.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제출.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제출: 4월-6월(1학기), 9월-12월(2학기)
공개발표 : 5월 중, 11월 중
  1. 1)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공개발표를 해야 함.
  2. 2) 졸업하기 전에 석사학위과정생은 1회, 박사 및 통합과정생은 2회 이상 박사논문공개발표에 참석해야 하며,참석 시 발표 전체를 참관해야 함.
논문심사
  1. 1) 석사 :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1회 이상 실시.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시 합격.
  2. 2) 박사 :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시 합격.
  3. 3) 논문심사 결과 보고: 최종 심사결과 1회 보고
최종결과물 제출
  1. 1) 완제본 논문 겉표지 복사본 1부
  2. 2)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출력본 1부.
  3. 3) 학위논문 파일 제출확인서 출력본 1부.
  4. 4) 하드커버 인쇄본(석사 3부, 박사 3부) : 인준서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전원 날인
  5. 5)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디지털 수령증 포함) : 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하여 논문심사결과서 제출 시 함께 제출
  6. 6) 석·박사 통계조사 설문지
제출마감일 : 6월 말, 12월 말

박사학위논문의 발표(졸업 후 논문발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3조

박사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은 1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수준의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공표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제OO권 제OO호), 외국국제학술지 게재, OO학술세미나 발표, 기타방법 공표 (기타방법은 본교 도서관 제출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