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및 관련 규정
[유급 및 관련 규정 안내]
유급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9조(유급) ①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칙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1. 수강교과목 중 1과목 이상 F 또는 U를 취득
2.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70 미만
② 제1항에 의하여 유급된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된 학기의 전공교과목 중 C+ 이하 또는
U를 취득한 과목을 모두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진급을 인정한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1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①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수업 연한 내 학생으로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1.60 미만이거나 전 과목 낙제한 경우는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다만,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
⑤ 성적이 불량하여 한 학년의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할 때에는 학년단위로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으며, 재학기간중 2회를 초과할 때에는 제적한다. 유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의 만료시까지 총평균성적이 1.70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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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 학과 또는 전공에 있어서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④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건축학전공의 경우 4년, 의예과의 경우 3학기, 약학대학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년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 2년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단,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
⑥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신입생, 편입학한 학생, 재입학한 학생은 중대한 질병 및 그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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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휴학)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은 학칙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재학연한 및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24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과대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의예과는 4년, 의학과는 8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엘텍공과대학 건축학전공 학생의 재학연한은 10년, 약학대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잔여수업연한의 2배에 1년을 더한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3(과정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48조의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학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1.7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4(의예과 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훈련학점 4학점 및 7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의예과 수료를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총 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첨부 : 이화여자대학교 학칙(2022. 4. 5. 개정),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2022. 1.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