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유전상담학협동과정 내규
2020. 3. 25. 제정 2023. 6. 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유전상담학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학사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본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입 학 제2조(입학지원 시기) 협동과정의 입학지원 및 전형 시기는 본교 입학처의 일정을 따른다. 제3조(입학지원 서류) 협동과정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입학처 지침에 따르며, 협동과정 추가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자유양식)으로 한다. 제4조(전형기준) 석사학위과정 - 서류심사 : 학업성취도(35), 연구/학업계획(10),추천 및 종합평가(5) - 구술시험 : 전공지식 및 연구잠재력(30), 지원동기 및 태도(10), 연구계획(10) 제5조(기타 입학관련) 입학전형 및 입학허가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라 실시한다.
제3장 교과목 운영 및 이수 제6조(필수과목) ① 협동과정 석사 등록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이 중 총 4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1. 3. 1.) ② 1항에 명시된 과목 이외에 협동과정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선수과목)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협동과정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수료와 학위수여 제8조(석사과정 수료) 협동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필수과목중 12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24학점, 보충과목(해당자에 한함)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 제9조(학위 수여) ① 유전상담학 협동과정은 석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9학점 이상의 학위청구논문대체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 3. 1.) ② 논문대체교과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소급하여 갈음할 수 없다. (신설 2021. 3. 1.) ③ 논문대체교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3. 1.)
제5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등 제10조(외국어시험)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출한다.
② 교내 언어교육원 실시하는 대학원영어특강 수강 후 시행하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도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합격점수는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영어시험(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제외한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제11조(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2과목 이상으로 하되, 별표2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한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 12조(논문지도교수의 결정) ① 협동과정 학생은 등록 3학기말 이전에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지도를 위한 지도수는 1학기 말 이전까지 결정하도록 한다. ② 타장한 사유가 있을 때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을 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적 심사가 가능한 외부인사로 둘 수 있다. 제 14조(중간발표 및 최종심사) ①중간발표는 1학기의 경우 3월 마지막 주 또는 4월 첫째 주, 2학기의 경우 9월 마지막 주 또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한다. ②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중간발표 승인을 얻어 발표하며, 발표 원고를 중간발표일 1주 전까지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간발표 시 논문 초고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교수의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발표가 가능하다. 제7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제15조(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협동과정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포함한 겸임교수 전체로 구성한다.
부 칙 (2020. 3. 25. 제정)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 제정)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7. 제정) 이 내규는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5. 제정)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6. 제정)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8. 제정)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7. 제정) 이 내규는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유전상담학협동과정 필수과목(개정 2023.6.7)
[별표 2] 유전상담학협동과정 종합시험 출제과목(개정 2023.6.7)
[별표 3] 논문대체교과목(개정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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