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시험

종합시험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1. 응시자격: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가능

  2. 응시과목

    • 석사학위과정(통역학과, 각 언어 통역전공): 동시통역AB, 동시통역BA, 순차통역AB, 순차통역BA

    • 석사학위과정(번역학과, 각 언어 번역전공): 일반번역AB, 일반번역BA, 문학번역AB, 문학번역BA

    • 박사학위과정: 통번역이론, 연구방법론 외 1과목

  3. 합격판정: 모든 과목의 성적이 각각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을 얻어야 “합격”으로 판정

  4. 재응시: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70점 미만인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구) 국제회의통역능력 인증/번역능력 인증,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대상자로 추천되며 전공에 따라 면접 등의 심사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은 응시자가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 대상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 석사학위과정(통역번역학과, 각 언어 통역전공): 종합시험 전체 교과목(동시통역AB, 동시통역BA, 순차통역AB, 순차통역BA)

    • 석사학위과정(통역번역학과, 각 언어 번역전공): 종합시험 전체 교과목(일반번역AB, 일반번역BA, 문학번역AB, 문학번역BA) 중 언어 방향이 동일한 두 교과목

  •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 자격이 주어지는 종합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통역전공: 전 과목 평균 90점 이상

    • 번역전공: 언어방향별 두 과목 평균 90점 이상

  • 종합시험 성적우수 인증 추천 기회는 최초 응시한 종합시험 결과로 제한된다.

외국어시험

(학칙 시행세칙 제37조)

  1. 석사학위과정: 외국어시험 면제

  2. 박사학위과정: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