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9조, 제32조)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학칙 제19조, 제32조)
석사학위과정 재학연한(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비연한): 과정수료 후 4학기 이내에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어야 함
박사학위과정 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 입학년도로부터 1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해야 함
이수학점(학칙 제21조)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
|
학기당 취득학점: 14학점까지 취득가능 (학칙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