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를 모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 목적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모교의 발전을 적극 협조한다
  2. 학원 상호간의 학구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
  3. 국제교육기관의 상호교류를 증진한다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 (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 학술강연회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업
  3. 연구지 및 간행물 출판에 관한 사업
  4. 국제 교육 기관과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에 관한 사업
  6. 기타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 자격 )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 본 대학원 석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
  2. 준회원 - 본 대학원 연구과정 수료자 및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3. 명예회원 -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6조 ( 권리 )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행사 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 의무 )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회의

제8조 ( 회의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9조 (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1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일을 처리한다
      가. 사업계획 및 보고 나. 예산 . 결산의 승인 다. 회칙 개정 라. 임원 선출 마. 기타 안건 결의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 임시총회 )

임시총회로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 임원회 )

임원회는 본회의 업무집행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임원회는 월1회 개최한다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실천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한다 )

제4장 임원

제12조 (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1명
  4. 회계 2명
  5. 서기 2명
  6. 감사 2명
  7. 부장 4명 ( 연구부 . 문화사업부 . 재정부 . 회우부 )
제13조 ( 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의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회장단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본회의 회의록 기록, 보존과 문서 및 통신 사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 회계 및 결산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7. 연구부는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한 일과 연구지 및 간행물 출판 및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추진한다 8. 문화사업부는 본회의 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8. 재정부는 본회의 재정과 자금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9. 회우부는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한다
제14조 (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 임원의 보선 )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 임원의 임기 )
  1. 본회에 이사를 두고 이사는 20명으로 한다
  2. 이사회에 의장1인 부의장1인을 두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임원 및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재정에 협조한다
  5.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 임원의 보선 )
  1. 본회에 각기마다 2인의 간사를 두며 임원회와 해당기에서 선출한다
  2. 간사는 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갖으며 본회 사업활동에 협력한다
  3.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과 월1회 월례회를 갖는다

제5장 재정

제18조 ( 수입 및 회계연도 )
  1. 본회의 재정을 회비, 입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및 평생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며 기타에 관해서는 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로 한다
제19조

본회는 수료기별, 수료과정별, 지역별로 서클활동을 권장한다

제20조

각 서클은 본회칙에 준하여 활동하되 그 상황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본회칙의 미비사항은 시행세칙과 통상예규에 따른다

제22조

본회칙을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