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제출대체제도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제도

  1. 가. 학생의 진학동기 및 진로계획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나. 시행시기: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재학생 및 수료생 소급 적용)

    2020. 3. 1. 부터 수료 후 5학기 이내 제한 폐지 (영구수료자 포함)

  3. 다. 재학연한: 입학 후 7년 이내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를 받을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

학위취득 요건

  1. 가. 수료 요건 충족
    • 5학기 이상 정규등록
    • 27학점 이상 이수 (교직 6학점 이상 / 전공 필수 6학점 포함 21학점 이상)
    • 총 평균평점 3.0 이상
    • 보충부과학점 이수 (해당자에 한함)
  2. 나. 영어시험 합격
  3. 다. 종합시험 합격
  4. 라. 추가 정규학점 6학점 이수
  5. 마. 총 평균성적 3.0 이상 (추가 취득하는 6학점 포함)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
    (3차학기 이상)

    5월 말
    11월 말

  • 논문지도교수 미지정
    (논문세미나 수강하지 않음)

    6월 초
    12월 초

  • 수료 요건 충족
    영어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추가 6학점 이수

  • 석사학위 취득
    (입학 후 7년 이내)

  1.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 대상자
    • 3학기 이상 재적생
    • 수료생 및 영구수료자(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시)

  2. 나. 신청 방법
    •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취소 신청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취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논문지도교수 제청서 첨부해야 함)
    • 신청시기: 5월 말 / 11월 말
    • 횟수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