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를 운영하는 전공생 중 3학기 이상 등록한 재적생 및 수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도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교과목 추가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0.3.1.부터 적용)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해서만 학위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추가 6학점 이수를 통해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학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자동 신청).
아닙니다. 수료 이전에 이수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학기에 수료와 동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학기당 정규학점은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학기에 9학점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학칙 제22조 ②항에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해 3학점 초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정규학점으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논문세미나(3학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는 학위취득 예정학기(추가 6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학기)에 영어시험 면제 신청기간 또는 교육대학원 영어시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영어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종합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으로, 종합시험 합격 후에 논문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는 논문세미나를 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합시험 합격 시기와 무관하게 교과목 추가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에 졸업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에 교과목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하여 총평균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의 학위취득요건 구비 연한이 논문제출연한과 통일되었으므로,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취득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2020.3.1.부터 적용) 단,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학위 취득을 해야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대체된 경우의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비 연한이 논문제출연한과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3.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