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직 학사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 이수는 학부와 교육대학원에서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원자격증 검정에 사용되는 교과목 성적
    교육대학원 내규에 의해 일정성적 이상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하여 교원자격검정에 반영한다.
  3. 유의사항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이수자로 지정된 자라도 본 대학원 졸업시 실시하는 자격검정시 학부와 교육대학원을 종합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검정기준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교직과정이수신청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입생(현직교사도 포함)은 신청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 신청시기

입학전 2주 이내(2월 말, 8월 말)

2. 신청자격
교직과정이수신청 신청자격구분, 자격종별, 지원자격으로 구분된 교직과정이수신청 신청자격을 안내하는 표
구분 자격종별 지원자격
교육대학원 전공명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필수 이수 사항
교원자격증 소지여부 기타
정교사
(2급)
중등학교 학부와 동일전공 해당없음
  • 학부전공:교육대학원과 동일 전공
  • 학부 이수학점:전공과목(전공기초과목 제외) 최소 3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2과목이상 포함)
유치원 유아교육 해당없음
  • 학부전공:유아교육학, 아동학관련학과 졸업자
  • 학부 이수학점:전공과목(전공기초과목 제외) 최소 3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2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초등교육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소지했던 자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 졸업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므로 실제 대상자 없음
특수학교 특수교육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2급)
해당없음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중등학교의
부전공
학부 전공과
무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사로 소지한 자격증에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가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2급)
상담심리 해당없음
  • 학부전공:상담·심리학 관련 학과 졸업자
  • 학부 이수학점:전공과목 (전공기초과목 제외)
    최소 3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2과목 이상 포함)
전문상담교사
(1급)
상담심리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및,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2007.8.3법령 개정으로 확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 단, 교원자격증 검정 및 발급 업무는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함(2006년 2월 졸업자부터)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학부 성적증명서 원본
    • 해당자별 추가 제출 서류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참조
  • 신청절차

    • 신청자

      • 제출서류 작성 및 준비
      • 입학 2주전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행정실

      • 행정실 검토 후 전공주임교수 승인
4. 신청결과 발표
  •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직과정이수 신청자 지정여부 및 학점 인정범위 발표
  • 전기 입학생 : 5월 중 / 후기 입학생 : 11월 중

교직과정이수

1. 교직과정이수자로 지정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검정기준에 해당 과목을 교육대학원과정에서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수강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1. 가. 수강신청 학점 (매학기)
    • 정규학점 : 2~3과목/6학점 이상
    • 보충 학점 : 1~2과목/4학점 이내
  2. 나. 초과 3학점 제도 : 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하여 정규학점으로 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3. 교육실습
가.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구성

교육실습 Ⅰ, Ⅱ (2과목/4학점)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2009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구성교과목명, 학점, 내용, 비고로 구분된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구성을 안내하는 표
교과목명 학점 내용 비고
교육실습Ⅰ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육봉사활동(60시간)
  • 사전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또는 자율선택신청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에 제출
포용적교육역량특강(6강좌 수강)
  • 학교현장실습 해당학기(2011년 입학자부터 적용)
교육실습Ⅱ
(학교현장실습)
2학점 학교현장실습  

2008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교육실습2(학교현장실습) 교과목만 이수하면 됨

나. 자격종별 교육실습 이수학기
자격종별 교육실습 이수학기자격종별, 교육실습 이수학기, 비고로 구분된 자격종별 교육실습 이수학기를 안내하는 표
자격종별 교육실습 이수학기 비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매년 봄학기
(4월 또는 5월 중 택)
5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은 4월 실습을 권장
(5월은 논문제출 시기)
다. 교육실습 면제대상
  1. 1) 교원자격증 소지자(표시과목 관계 없음)로 현직교사인 경우: 교육실습Ⅰ,Ⅱ 모두 면제 (4학점)
  2. 2) 교원자격증 소지자(표시과목 관계 없음, 동일종별)로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 교육실습Ⅱ 면제 (2학점)
    (* 현직교사가 아닌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해야 함)
  • 반드시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라. 교육실습지도승낙서 제출
  • 제출대상 :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이수 예정 직전학기생 (교육실습은 3학기생부터 가능 )
  • 제출시기 : 해당 학기 공지사항 참고
  • 봄학기 실습자 : 학교현장실습 직전 학기 9월 ~ 10월
  • 제출절차

    • 교육대학원생

      교육실습학교 섭외

    • 교육실습 섭외학교 담당자

      교육실습 지도승락서에 해당학교장 직인날인

    •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마. 교육실습이수
  • 대상 : 교육실습 이수학기생 (3학기생부터 가능)
  • 교육실습 이수학기 주요일정

    교육실습 이수학기 주요일정1학기~학교현장실습 전학기,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3학기생부터 가능)으로 구분된 교육실습 이수학기 주요일정을 안내하는 표
    1학기 ~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3학기생부터 가능)
    봉사활동기관 개별 섭외
    및 교육봉사활동 실시
    (총 60시간)
    • 학교현장실습 전 학기에 실습학교 섭외 및 실습학교승낙서 제출
    • 학기말까지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봉사 활동증명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 실시
    • 교육봉사활동의 성적은 이수 여부만 확인 후 S/U로 표기
바.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대상 : 5학기 이상 졸업예정자
  • 제출시기 : 매학기 완제본 논문제출기간
  • 제출서류
    • 공통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자격종별
      특수학교 정교사(2급)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중등학교 부전공 : 교원자격증 원본, 교사 재직증명서(제출시점) 1부
    • 단,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4.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1. 가. 대상 : 5학기 이상 졸업예정자
  2. 나. 제출시기 : 매학기 완제본 논문 제출기간
  3. 다.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류(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성범죄경력 확인은 학교에서 경찰서에 의뢰하여 일괄 확인함

    • 중등학교 부전공 : 교원자격증 원본, 교사 재직증명서(제출시점) 1부
    • 중등학교 외국어 표시과목 취득 예정자(2019 이후 입학생):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표 1부
    • 단,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