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입생(현직교사도 포함)은 신청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입학전 2주 이내(2월 말, 8월 말)
구분 | 자격종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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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전공명 |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필수 이수 사항 | |||
교원자격증 소지여부 | 기타 | |||
정교사 (2급) |
중등학교 | 학부와 동일전공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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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유아교육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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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초등교육 |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소지했던 자 |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 졸업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므로 실제 대상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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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특수교육 |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2급) |
해당없음 | |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
중등학교의 부전공 |
학부 전공과 무관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사로 소지한 자격증에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가능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 (2급) |
상담심리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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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급) |
상담심리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및,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2007.8.3법령 개정으로 확대)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 단, 교원자격증 검정 및 발급 업무는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함(2006년 2월 졸업자부터) |
신청절차
신청자
행정실
교육실습 Ⅰ, Ⅱ (2과목/4학점)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2009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교과목명 | 학점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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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Ⅰ (교육봉사활동) |
2학점 | 교육봉사활동(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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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교육역량특강(6강좌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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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Ⅱ (학교현장실습) |
2학점 | 학교현장실습 |
2008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교육실습2(학교현장실습) 교과목만 이수하면 됨
자격종별 | 교육실습 이수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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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
매년 봄학기 (4월 또는 5월 중 택) |
5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은 4월 실습을 권장 (5월은 논문제출 시기) |
제출절차
교육대학원생
교육실습학교 섭외
교육실습 섭외학교 담당자
교육실습 지도승락서에 해당학교장 직인날인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교육실습 이수학기 주요일정
1학기 ~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 학교현장실습 전학기 | 학교현장실습 해당 학기 (3학기생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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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기관 개별 섭외 및 교육봉사활동 실시 (총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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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확인은 학교에서 경찰서에 의뢰하여 일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