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2024-2 교직과정 이수신청 확정 결과 안내
[교직] 2024-2 교직과정 이수신청 확정 결과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교직과정 이수신청결과를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건 반영하여 확정되었으며, 이의신청자 외에는 1차 결과와 동일합니다.
1. 교직과정 이수신청결과 확인: 2024-2학기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가. 확인 기간: 2024. 11. 6.(수) ∼
나. 확인 방법: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현황(교대원)]
다. 확인사항
1) 교직과정이수신청결과 조회: 본인이 신청한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확인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부전공,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의 경우, 표시과목 없음
2)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신청결과 출력 후 확인 (오른쪽 상단 ‘교직학점신청결과’ 출력 버튼 클릭)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만 해당
가)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학점 및 교과목
- 기본이수과목 지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만 인정되고, ‘전공 소계’에는 합산되지 않음 (해당 교과목의 비고란에 교과목 구분 표기)
나) 전공일반
-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교과목 외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심화로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단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제외, 교대원에서 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전공기초, 교양,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PF, SU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성적에 P, S 등으로 기재된 경우)
다) 전공 계 = 전공기본이수학점 + 전공일반학점 (단,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 제외 / PF, SU과목 제외)
※전공 과목의 경우, 각 과의 전공주임교수님께서 전공과의 연관성 고려하여 학점 인정 여부 판단하므로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으로 이수하였어도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교직과목 인정 학점 확인
- 학부에서 ‘교직’으로 이수한 교과목 인정 (단,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제외)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기존의‘교과교육론 .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및 인정학점을 확인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중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학기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라. 문의: 교육대학원 행정실 (전화 02-3277-3800 또는 이메일 gedewha@ewha.ac.kr)
2. 학부 이수 교과목에서 인정받지 못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 정규등록학기 중 이수해야함.
가. 전공교과목
1)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부족하게 인정받은 경우, 부족한 과목 수 및 학점만큼
교육대학원의 본인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이수 교과목(인정받은 교과목 외)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표및교과과정표참고 (교육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교직>교원자격증취득안내>전공과목,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전공안내>교과과정)
가)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이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예 1) 기본이수 7과목 11학점 인정→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예 2) 기본이수 4과목 15학점 인정→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1과목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나) 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전공의 경우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2) 기본이수과목 이외 전공과목: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2과목(6학점)을 전공으로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 중 교과교육영역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전문상담교사는 해당없음)
3) 전공 총 학점(전공기본이수+전공일반)이 50학점 이하로 인정받은 경우, 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하여 합산할 수 있음
나. 교직교과목
1) 교직이론 과목인정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중 6과목(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정규등록 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하여야 함.
※2009년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과목이 폐지되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과목이 각각 개설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는 인정 불가함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교직이론 과목은 수강신청 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2급 소지자의 경우에는 교직이론을 전체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개별 교과목에는 ‘인정’표시가 나오지 않음. <교직이론(전체)>에 ‘인정’이 나오면 인정처리된 것!
※ 단, 교육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증2급 소지자여도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인정학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전공’으로 수강한 교직과목에 대해서는 <교직이론(전체)> ‘인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 교과목에 ‘인정’ 표시를 함.
2) 교직소양 과목인정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 특수교육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직실무, 디지털교육의 4과목(6학점)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규등록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 교직소양 과목은 수강신청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2급 소지자의 경우에는 교직소양을 전체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개별 교과목에는 ‘인정’표시가 나오지 않음. <교직소양(전체)>에 ‘인정’이 나오면 인정처리된 것!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부 기준에 따라 ‘디지털교육(1학점)’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하나, 교원자격증 2급 소지자로 교직소양 전체 면제가 된 경우에는 ‘전체’ 면제이므로 디지털교육까지도 면제된 것임.
3) 교육실습관련 안내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및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의 경우,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검토 후 교육실습 면제 가능
- 확인방법: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현황(교대원)] 화면에서 ‘교육실습면제 신청정보’ 란 확인
붙임: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결과 조회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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