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2026-1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개별섭외 신청 안내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실습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단체배정도 지원은 하고 있으나 단체배정의 경우에는 신청가능 인원이 한정적이고 모든 전공이 신청가능하지 않으므로 실습 대상자에게 개별섭외를 적극 권장합니다. (모교 개별섭외 추천)
※ 단체배정은 교직부에서 잔여TO를 배정해야 공지 가능. 10월 넷째주 공지 예정.
1. 신청자격: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 중 2026-1학기에 3,4,5학기 재학생이 되며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자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2,3,4학기 재학 또는 휴학인 자 포함
2.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4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함.
3. 교육실습 신청기간: 2025. 8. 27.(수) ~ 10. 24.(금) 17:00까지
4. 승낙서 제출 기간: 2025. 9. 22.(월) ~ 10. 24.(금) 17:00까지
※ 대다수의중․고등학교는 9월에 교육실습생 접수를 마감하므로 실습을 나가기 원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접수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함.
5. 실습기간
[4월] 2026. 3. 30.(월) ~ 4. 24.(금) 4주
[5월] 2026. 4. 27.(월) ~ 5. 22.(금) 4주
※정확한 실습 기간은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실습지도승낙서에 적혀있는 실습기간으로 확인할 예정
6. 신청 절차
학생 | ① 「유레카→학적→교육실습개별섭외신청」에서 실습학교 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
교육대학원 행정실 | ② 학생의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미승인 처리 (소요기간: 약 3~4일) |
학생 | ③ 승인요청서 출력: 승인요청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실습지도의뢰(공문)」 및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지도승낙서」를 실습학교에 제출 ④ 학교측에서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지도승낙서」작성 후 직인을 찍은 서류를 전해주면 해당 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 ⑤ 학생 제출 서류 확인 후 “행정실 메모”란에 최종승인여부 작성 |
학생 | ⑥ 「유레카→학적→교육실습개별섭외신청」메뉴에서 행정실 메모란 내용 확인 ⇒“최종 승인 완료” 멘트 확인되면 교육실습 신청 완료된 것 |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의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매뉴얼’을 참고
※혹 실습교에서 교육실습지도 의뢰 공문을 출력물이 아닌 '전자공문'으로만 접수한다고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 대표메일로 유레카 시스템의 승인요청서(한글파일)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26-1 교육실습 공문 요청 / 학번 / 이름 / 실습교 )
7.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2025년 12월 10일(수) ~ 12월 26일(금)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는 교육실습지도승낙서 제출 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교육봉사 관련 공지사항 확인
8. 유의사항
가.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는 2026학년도 제1학기에 교육실습 I (교육봉사), 교육실습 II (교육현장실습)를 함께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다. 교육실습승낙서 제출 후 실습학교 및 기간변경, 해당 학기 휴학 등으로 학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025. 11. 21. (금)까지 「교육실습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유서 서식은 [게시판-서식모음]에 있으며, 기간 이후에 교육실습 변경은 절대 불가하니
2026-1학기 휴학 등의 결정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실습학교 섭외, 확정 이후에 실습 취소도 절대 불가합니다.
라.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 전공주임교수님께 실습 유치원을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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