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1,2 시행안내
2025학년도 2학기「성인지 교육 1~2」이수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134호, 공포 및 시행 2021.02.09.)
2. 이수 대상
가. 성인지교육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나. 성인지교육2: 작년 이전에 성인지교육1을 이수한 등록생
※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휴학생 이수 불가
3. 교육 구성
가. 이수 내용
1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 → | 2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 → | 3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 → | 4차시(대면강의)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나. 이수 방법: 각 교과목 별 4개 차시를 모두 이수 완료하여야 하나의 교과목 이수 완료
구분 | 2025-1학기 이전(변경 전) | 2025-2학기(변경 후) |
이수방법 | 1차시(대면강의) 이수 → 2~4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 1~3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 4차시(대면 강의) 이수 |
비고 | 대면 강의 이수자에 한해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가능 | 1~3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수자에 한해 대면 강의 신청 가능 |
4. 교육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사이버캠퍼스 교육 | 8. 25.(월) 9:00 ~ 9. 11.(목) 23:59 | ||
대면 강의 신청 | 9. 12.(금) 13:00 ~ 9. 16.(화) 17:00 | 사이버캠퍼스 이수자에 한해 신청 가능 | |
대면 강의 (6회 중 택1) | 9. 18.(목) | 17:30 - 18:30 | 온라인 실시간(zoom) |
9. 19.(금) | 19:00 - 20:00 | ||
9. 22.(월) | 17:00 - 18:00 | 교육관BB153(지하1층) | |
9. 23.(화) | 15:30 - 16:30 | ||
9. 24.(수) | 15:30 - 16:30 | ||
17:00 - 18:00 |
가. 1~3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
1) 장소: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5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2학기)
2) 방법: 교육 영상 이수
나. 4차시: 대면 강의
1) 대상: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자에 한해 대면 강의 신청 가능
2) 신청: 사이버캠퍼스 > e-class > 2025-2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대면 강의 > 선착순 신청
※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대면 강의 신청은 1인 1회만 가능. 한 학기 동시이수자는 1회를 제외한 추가 대면 강의 별도 신청 시 잔여석 배정
5. 이수 확인
가. 2025-2학기 대상자는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과정에 본인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음.
나. 2025-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
1)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수료 확인 > 2025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2학기) > 수료증 출력 후 확인
2) 이수 확인: 2025. 9. 29.(월) 10:00 이후
다. 이수 완료 성인지 교육 확인: 유레카 통합행정 > 학사행정 > 성적 > 학업성적부 출력 > 이수 완료 교과목 확인
※ 2025-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은 학기 말 성적 확정 이후 학업성적부 반영 예정
6. 졸업예정 예외 이수자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지침 상 연 1회 이수 원칙으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속학기 이수 및 한 학기 동시이수가 허용됨.
가. 졸업예정자 대면강의 대체 이수
1) 방법: 3종 서류 작성(서식: 교직부 문의) 및 성인지 교육 영상 이수 → 지도교수 면담 및 확인 후 교직부 제출
2) 제출 서류: 「성인지 교육 미이수 사유서」, 「성인지 관련 현장답사 보고서(방문 사진 포함)」,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교육 실천 계획서」 각 1부
3) 교직부 사전 허가 후 대체 이수 가능(문의: 교직부, 02-3277-2605)
7. 외부 교육 대체 인정
가. 이수대상
1) 성인지교육 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2) 성인지교육 2: 작년 이전에 성인지교육 1을 이수한 등록생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나. 인정 범위: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경우
다. 제출 기간: 2025. 11. 24. (월)까지 ★기한 엄수★
라. 제출 방법: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관B동 363호) 혹은 이메일(gedewha@ewha.ac.kr)로 제출
1) 이수증 제출
2)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모두 포함된 경우)로 증빙 가능
마. 유의사항
1) 외부 교육 인정 가능 횟수는 총 2회입니다.
2) 외부 교육으로 인정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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