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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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직]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1,2 시행안내

  •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성인지 교육 1~2」이수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134호, 공포 및 시행 2021.02.09.)



2. 이수 대상

 가. 성인지교육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나. 성인지교육2:  작년 이전에 성인지교육1을 이수한 등록생

※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휴학생 이수 불가 



3. 교육 구성

  가. 이수 내용

1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2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3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4차시(대면강의)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나. 이수 방법: 각 교과목 별 4개 차시를 모두 이수 완료하여야 하나의 교과목 이수 완료

구분

2025-1학기 이전(변경 전)

2025-2학기(변경 후)

이수방법

1차시(대면강의) 이수 → 2~4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1~3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이수 → 4차시(대면 강의이수

비고

대면 강의 이수자에 한해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가능

1~3차시 사이버캠퍼스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수자에 한해 대면 강의 신청 가능


 

4. 교육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사이버캠퍼스 교육

8. 25.(월) 9:00 ~ 9. 11.(목) 23:59


대면 강의 신청

9. 12.(금) 13:00 ~ 9. 16.(화) 17:00

사이버캠퍼스 이수자에 한해 신청 가능

대면 강의

(6회 중 택1)

9. 18.(목)

17:30 - 18:30

온라인 실시간(zoom)

9. 19.(금)

19:00 - 20:00

9. 22.(월)

17:00 - 18:00

교육관BB153(지하1층)

9. 23.(화)

15:30 - 16:30

9. 24.(수)

15:30 - 16:30

17:00 - 18:00


   . 1~3차시사이버캠퍼스 교육

      1) 장소: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5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2학기)

      2) 방법: 교육 영상 이수


   . 4차시대면 강의

      1) 대상: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자에 한해 대면 강의 신청 가능

      2) 신청: 사이버캠퍼스 > e-class > 2025-2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대면 강의 > 선착순 신청

        ※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대면 강의 신청은 1인 1회만 가능한 학기 동시이수자는 1회를 제외한 추가 대면 강의 별도 신청 시 잔여석 배정


5. 이수 확인 

   가. 2025-2학기 대상자는 사이버캠퍼스 비교과 과정에 본인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음.

   나. 2025-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

      1)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수료 확인 > 2025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2학기) > 수료증 출력 후 확인

      2) 이수 확인: 2025. 9. 29.(월) 10:00 이후

   다. 이수 완료 성인지 교육 확인: 유레카 통합행정 > 학사행정 > 성적 > 학업성적부 출력 > 이수 완료 교과목 확인

     ※ 2025-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은 학기 말 성적 확정 이후 학업성적부 반영 예정



6. 졸업예정 예외 이수자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 지침 상 연 1회 이수 원칙으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속학기 이수 및 한 학기 동시이수가 허용됨.

   가. 졸업예정자 대면강의 대체 이수

      1) 방법: 3종 서류 작성(서식: 교직부 문의) 및 성인지 교육 영상 이수 → 지도교수 면담 및 확인 후 교직부 제출

      2) 제출 서류: 「성인지 교육 미이수 사유서」, 「성인지 관련 현장답사 보고서(방문 사진 포함)」,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교육 실천 계획서」 각 1부

      3) 교직부 사전 허가 후 대체 이수 가능(문의: 교직부, 02-3277-2605)


7. 외부 교육 대체 인정

 가. 이수대상

    1) 성인지교육 1: 2학기 이상 등록생 중 미이수자

    2) 성인지교육 2: 작년 이전에 성인지교육 1을 이수한 등록생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나. 인정 범위: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경우

 다. 제출 기간: 2025. 11. 24. (월)까지 ★기한 엄수★ 


 라. 제출 방법: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관B동 363호) 혹은 이메일(gedewha@ewha.ac.kr)로 제출

       1) 이수증 제출      

       2)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모두 포함된 경우)로 증빙 가능


 마. 유의사항

  1) 외부 교육 인정 가능 횟수는 총 2회입니다.

  2) 외부 교육으로 인정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