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2026년 2월 졸업예정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신청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취득예정자는 별도 공지 참고)
미제출시 교원자격증이 발급 및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교직이수 포기자는 서식 모음에 있는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1. 제출 기간 및 장소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가. 기간: 2026. 1. 2.(금) ~ 5.(월) 09:00 ~ 17:00
나.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호)
2. 제출 서류
가. 무시험검정원서 1부 (첨부파일 붙임1)
첨부파일(붙임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안내(2025-2))참고하여 내용 작성
나.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류(마약, 성범죄)
1) 성범죄경력 확인: 학교에서 경찰서에 요청하여 일괄 확인 예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서 하단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에 본인 서명 및 날짜 기재로 동의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제출서류(택1) | 내용 및 유의사항 | |
검사결과통보서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 | (1) 반드시 원본 제출 (2)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내용 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 ② 검사종류(예: 4대 마약시약(DOA4), TBPE, 혈액, X-ray 등) ③검사일자 ④발급일자 ⑤이름, 생년월일 ⑥병원 직인 (3) 검사 유효기간: 2025년 3월 이후 발급 서류 |
의사 진단서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또는 치료용 약물 복용으로 인한 양성 반응 시 -검진기관에서 진단서 형태로만 발급하는 경우 등 | |
※ 검사 관련 참고사항
∙ 검사기관: 보건소 불가 → 병원,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이용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검사진단이 가능한지 사전 전화 문의 필수
[기타]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공지사항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조회
※ 검사방법 관련 추가 안내:
∙DOA4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TBPE 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TBPE 검사는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검사를 추가하거나 기타 확인 후 의사의 진단 소견이 추가되어야 함.
TBPE 검사결과 ‘음성’으로만 표기된 검사 확인서는 제출 불가
다. 중등학교 외국어 표시과목 취득 예정자의 추가 제출 서류 (2019학년도 이후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입학생 대상)
-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표 1부원본 (2024년 2월 이후 응시성적)
※ HSK: 성적확인증명서 제출 불가. 반드시 중국교육부에서 발급한 '성적표' 제출
- 원본을 반환받고 싶은 경우 방문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가능
전공 | 무시험검정 기준 |
영어교육 (택1) | TOEIC 900 이상 TOEFL iBT 90 이상 New TEPS 400 이상 IELTS 6.5 이상 |
중국어교육 | 신HSK 5급 이상 |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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