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2023학년도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안내문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안내문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2과목/4학점(교육실습Ⅰ, Ⅱ)을 반드시 수료 전 정규등록학기 이내에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실습(교육봉사)의 경우 인정된 기관(학교 등)에서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여야 하며, 무보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수업시간과 겹치면 안되오니 아래 붙임파일을 모두 숙지하시고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다음의 링크 클릭하여 공지문을 참고하거나 붙임6의 기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변경(3월부터 적용) ☞ 클릭하여 이동
본 교육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습에 대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원생은 시기 및 절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습Ⅰ 진행절차
★ (클릭☞) 교육실습Ⅰ,Ⅱ 이수과정 그림으로 보기
▶ (클릭☞) 학기별 교육실습Ⅰ 이수 계획 예시표
▶ (클릭☞)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 방법 안내
▶ (클릭☞)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평가서 작성 방법 안내
붙임 : 1. 2023학년도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안내문 1부.
2.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의뢰의 건(공문) 1부.
3. (전국,유,초,중,고) 교육봉사활동계획서(신규서식) 1부.
4. (비영리기관)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 1부.
5. (봉사종료이후-12월 제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평가서 1부.
6.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교육봉사 가능 비영리 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