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3-2 교육실습I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2024-1 현장실습대상자 필독)
★ FAQ.교육봉사활동 평가서 상의 학년도-학수번호(분반) 작성예시 ↓↓
학년도-학수번호(분반) | 2024-ED1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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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참고]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의 줄/칸 추가 방법☞ 클릭시 이동
1. 대상
①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로 교육실습지도 승낙서 제출자(또는 단체배정 승인 자)
②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로,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은 면제 되었으나, 교육실습I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제출서류 – 붙임파일 또는 게시판 서식모음에서 확인(신서식 및 구서식 제출가능)
가. 신서식 : 2019.9.1. 이후 실시한 교육봉사의 경우 해당
*서류정렬 순서 :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순으로 제출
① [서식3]교육봉사활동 평가서
② [서식2]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기관장 직인 반드시 포함,
기관확인자란은 지도교사의 사인 또는 도장 가능)
-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봉사활동 기관 수 만큼 확인서가 있어야 함.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봉사활동 시작 전 행정실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구서식 : 2019.9.1. 이전(신서식 변경 전) 실시한 교육봉사의 경우 해당
①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 한 장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기관장 직인 포함)
③ 교육봉사활동 일지 – (매일 작성/지도교사의 사인 또는 도장)
④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서 – 한 장 분량
* 서류정렬 순서:
(1개 기관)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교육봉사활동 일지
/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서
(2개 이상 기관)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1/ 교육봉사활동 일지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2/ 교육봉사활동 일지2/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서
※ 스캔본 제출 불가,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
3. 제출기간 : 2023년 12월 21일(목) ~ 12월 28일(목)
4. 제출처 : 교육관 B동 363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5. 제출방법 : 우편 빠른등기 제출 (반드시 원본제출, 메일은 불가함) 또는 방문제출 (우편 접수 시 우편 소인분 기준)
※ 주소 :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행정실 교육관B동 363호
※ 행정실 근무시간
① 학기 중 (~ 12월 21일) : 월-목 오전9시~오후9시 / 금 오전9시~오후 5시 (점심 12시~1시)
② 방학 중 (12월 22일 ~) : 월-금 오전9시~오후5시 (점심 12시~1시)
6. 유의사항
가. 2024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는 교육실습I(교육봉사),교육실습II(교육현장실습)를 2024학년도 제1학기에 반드시 함께 수강 신청해야 함
나. 단순업무 보조, 급식지도, 자습감독, 시험감독, 도서관 장서 정리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 불가 (특히 확인서 내용 작성 시, 이와 같은 활동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다. 동행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휴학기간 중 실시한 봉사활동도 인정(21-2학기 재적생부터 적용)
마. 교육봉사 확인서 미제출 시 다음 학기 교육실습Ⅱ (학교현장실습) 신청 불가
바. [서식3] 교육봉사활동 평가서의 학년도-학수번호(분반)은 2024-ED113(01) 로 작성요망
사. 평가서 및 확인서 작성 시 자필 작성 지양, 가급적 타이핑으로 작성 요망
7. 문의 : ☎02-327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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