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요)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영어시험 요건 삭제 안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영어시험 요건 삭제 안내
대학원위원회(25. 2. 10) 심의와 총장 최종 승인을 거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 중 영어시험 삭제가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영어교육과 중국어교육전공의 교직이수예정자가 졸업시점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제출하는 공인어학성적은 요건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자는 현행과 같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해야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① 교육대학원 영어특강 수강 후 시험 합격 ② 영어시험 면제 신청 후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 제출 | 영어시험 요건 삭제 |
2. 변경 내용 적용 시기: 2025학년도 1학기부터
3. 변경 적용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재적생 및 수료생과
2025-2학기 재입학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자부터 동일 적용
4. 유의사항
수료 후 졸업 요건 중 영어시험만 남은 학생의 경우 연구등록 후 졸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