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학교공지/장학]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2-02
  • 조회수 : 1503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및 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류제출(학생) 대출승인(장학재단)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구 분

내 용

대출 신청

신청기간 : 2017.01.09() 2017.03.31() (시간 :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4:00까지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4(소득분위산정 소요기간)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대학원: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서류 제출

신청완료 다음 영업일에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 :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신청완료 1~2일 후 확인가능(공휴일 제외)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제출방법 :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업로드(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소득분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4주전까지 제출 필수

대출 승인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대출승인 여부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이후 확인 가능

대출 실행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2017.01.09() 2017.03.31() (시간 : 09:0016:00)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사전 신청자(201612월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대출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급신청(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유의사항]

      ※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 함.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소득분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5%)

고정금리(2.5%)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17.1.9.()~2017.5.8.()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8:00까지

- 실행: 2017.1.9.()~2017.5.15.() (09:00-16:00)

2) 등록금 납부 완료자(등록금 대출자 및 기등록자)에 한해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3) 생활비 대출은 상기 표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4) 학생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대출가능

(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 특별추천 안내(대상자만 해당)

1) 특별추천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추천 기준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35/4.30)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0.35/4.30)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2*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로 자동승인 2회를 모두 사용한 자

(,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불가)

* 대출허용(자동승인) 2+ 특별추천 2(재학 중 최대 4)

- 신입생()은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3) 특별추천 가능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

가능횟수는 20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계상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2016-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인 경우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가 아닌 경우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4) 특별추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으로 제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이중지원 유의사항>

이중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장학금 :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이중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이중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16-2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시까지 17-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대출관련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 첨부 : 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 끝. 

 

 

 

학생처 장학복지팀 (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