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교육실습] 교육실습l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17-11-27
  • 조회수 : 2549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교육실습I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2018학년도 제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하고자 교육실습지도승낙서를 제출한 자와,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는 면제되었으나 교육실습I(교육봉사활동)이 면제되지 않은 자는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교직과정이수신청자)

      2018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로 교육실습지도 승낙서 제출자

      2018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로, 교육실습II(학교현장실습)은 면제 되었으나,

          교육실습I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제출서류 - 게시판 서식모음에서 확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있는 확인서)

         -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봉사활동 기관 수 만큼 확인서가 있어야 함.

     ② 교육봉사활동 일지 매일 매일 작성한 내용으로 매일 매장 지도교사의 날인(sign)있어야 함.

     ③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서 1매 분량 (기관이 2개 이상의 경우에도 1매 정도)

     ④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 한 장

    ★ 서식이 2017-2부터 변경되었으나, 현재 서식변동 과정중으로 이전 서식에 작성한 것도 제출가능합니다.

 

3. 제출기간 및 제출처 : 20171218() ~ 1222() 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363)

 

        ※ 행정실 근무시간

            학기 중 (~ 1222) -목 오전9~오후9/ 금 오전9~오후5(점심 12시~1)

            방학 중 (1226일 ~) -금 오전9~오후5(점심 12시~1)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정렬 순서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함.

       (1개 기관)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교육봉사활동 일지 /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서  

       (2개 이상 기관) :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1/ 교육봉사활동 일지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2/ 교육봉사활동 일지2/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서


5. 문의 02) 3277 - 2118 / 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