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지/장학]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주요일정 및 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류제출(학생) → 대출승인(장학재단)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학생)
구 분 |
내 용 |
대출 신청 |
❍ 신청기간 : 2018.01.03(수) ∼ 2018.04.25.(수) (시간 :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4:00까지 ※단, 등록금 추가대출(타대학입학) 신청기간: 1.3.~3.30.(9:00~24:00)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4주(소득분위산정 소요기간)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대학원: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 예시) 학부 재학생의 경우 본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시작일의 4주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함.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학부) 가구원 동의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공인인증서 필요 ❍ (학부) 취업 후 상환(든든)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8.01.03.(수)~2018.05.04.(금) (시간 : 09:00∼24:00) ※ 신청 마지막 날은 18:00까지 -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일반학자금 대출후, 든든학자금 전환대출 신청기간에 전환신청 가능(자격요건 충족시) - 학부생만 가능 |
서류 제출 |
❍ 신청완료 다음 영업일에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 :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신청완료 1~2일 후 확인가능(공휴일 제외) ❍ 학자금신청서 내 ‘제출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서류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업로드(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후 소득분위 심사가 들어가므로 반드시 등록금 납부 4주전까지 제출 필수 |
대출 승인 |
❍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대출승인 여부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1일’ 이후 확인 가능 |
대출 실행 |
❍ 등록금 납부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실행 - 2018.01.03(수) ∼ 2018.04.25(수) (시간 : 09:00∼17:00, 단, 신입생은 09:00~16:00.) ※단, 등록금 추가대출(타대학입학) 실행기간: 1.3.~3.30.(9:00~17:00)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요망) - 사전 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학학자금지원 신청자)도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대출 실행하여야 함. ❍ 등록금은 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학부)든든(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8.01.03.(수)~2018.05.10.(목) (시간 : 09:00∼17:00) |
[유의사항]
※ 복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대출신청은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까지
완료해야 함.
※ 재학생의 경우,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특별추천 후 가능).
※ 휴학 예정자, 자퇴 예정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별도 대출취소 절차 필요없음)
2.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 및 대출조건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수),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
|
|
|
|
||
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
|
|
|
|
|
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
|
|
|
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나. 생활비 대출
1) 생활비 대출 일정
- 신청: 2018.01.03.(수)~2018.05.04.(금) (09:00-24:00) ※신청 마지막날은 18:00까지
- 실행: 2018.01.03.(수)~2018.05.10.(목) (09:00-17:00)
2) 생활비 대출은 상기 표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3) 재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및 학사정보 반영(예정: 등록금 납부시작 전일)후, 생활비우선대출가능
3)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일 +2 영업일 이후 대출가능
(등록금 납부 정보가 재단에 반영되는데 2일 소요)
다. 특별추천 안내(대상자만 해당)
1) 특별추천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하며,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ㅇ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회,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인 경우 예)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가 아닌 경우 예)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각 1회(총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3) 특별추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호)으로 제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이중)지원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이라 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수혜받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함.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의 모든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교내, 교외재단, 국가 등 모든 장학금 ㅇ 중복지원 학생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해야 하며, 중복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17-2학기를 포함하여 과거 학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소시까지 18-1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함. |
※ 대출관련 문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콜센터)
■ 학생처 장학복지팀 (3277-2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