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장학]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사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2-20
  • 조회수 : 1911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사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사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아래 가~나 항을 모두 충족한 자)

. 2018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한 교육대학원생(1학기~5학기)으로 휴학생, 연구등록생, 논문등록생, 교과목등록생은 제외

. , 중등, 특수 및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초, 중등, 특수 및 유치원(어린이집 제외) 정교사로 재직중인 자

기간제교사나 어린이집 재직교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휴직 중인 정교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2)

. 교사장학금 신청서 1(첨부파일, 2018-1학기 기준 본인 학기 수 기재)

. 재직증명서 1 : 2018년 3월 이후 발급된 증명서

장학금 지급에 사용할 본인명의의 계좌를 유레카에 로그인 하시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 미입력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계좌입력에 대한 안내는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8년 3월 2(금) ~ 3월 8(목) / ~ 21:00,  17:00 까지 근무

. 제출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관 B 363)

 

4. 교사장학금 안내

. 장학금액: 100만 원

. 장학금 지급방식: 통장지급(4월 중순 지급 예정)

. 수혜인원: 신청자 전원

 

5. 유의사항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서류 제출 기간 엄수

. 이중지원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등 포함)

- 장학금으로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장학금)>등록금이 될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여 다음학기 대출이 불가함 (본교 대학원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이중지원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고지서 감면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록금-고지서 감면액) 금액만큼만 대출되므로 이중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이후 통장지급으로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등록금 초과가 일어날 경우 상환해야 함)

- 이중지원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반드시 참고

- 이중지원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내장학금 담당자 : 장학복지팀 (구내 2834)

- 교내 학자금대출 담당자 : 장학복지팀 (구내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