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직적성ㆍ인성검사(4/7, 토) 장소 안내
교직적성ㆍ인성검사(4/7, 토) 장소 안내
1. 검사일시: 4월 7일 토요일 오후2시
★ 1시 50분까지 입실 완료, 2시 10분 이후 절대 입실 불가하니 지각하지 말 것
2. 검사장소
교직적성ㆍ인성검사 l
(학수번호 ED198) |
국어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
교육관 B동 151호 |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체육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상담심리 |
교육관 B동 152호 | |
교직적성ㆍ인성검사 ll
(학수번호 ED199) |
국어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도덕.윤리교육, 중국어교육, 특수교육 |
교육관 B동 153호 |
수학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체육교육, 가정과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
교육관 B동 154호 |
3. 준비물
가.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유효)
나. 컴퓨터용 사인펜(OMR 답안지 표기용)
다. 시간 기능만 있는 시계
라.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4. 유의사항
가. 검사 시작 10분전(1:50)까지 입실 완료해야하며, 검사 소요시간은 총 30분임.
(검사 종료 전까지 퇴실 불가함)
나. 검사 장소에 휴대전화, MP3, 계산기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부적격 판정함.
다. 검사는 총 61문항으로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생활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택하여 OMR 답안지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입하는 형식
- OMR 답안지 교체나 한 번 표기한 답 수정 가능함.(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 검사지 61문항의 총 배점은 244점으로 166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 판정됨.
라. 검사에 결시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성적처리 시 F학점이 부과됨.
- 초시 불합격자(미응시자 포함)는 모두 보충교육 프로그램(일반:온라인) 이수 후 재시 실시
- 재시 불합격자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심화:오프라인) 이수 후 최종 적격 판정함.
- 재시 결시자 및 보충교육 미수료자는 구제하지 않음.
- 2018년 8월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및 졸업 불가
마.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부터는 교직적성・인성검사I / II 두 과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2013학년도 이전 선발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I 과목을 반드시 적격 판정받아야 함.
- 한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동시 수강 불가함.
- 1, 2차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I 적격 판정 받은 후, 4, 5차 학기에 II 수강신청 가능함.
바.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교직이수자만 검사 응시 가능(본인의 수강신청내역 확인)
5. 결과 발표
2018. 4. 23(월) 이후
6. 문의: 02)3277-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