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1600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18학년도 제2학기 교육대학원의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희망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본교 학칙개정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은 폐지

             ※ 학점인정: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전부 인정됨

             ※ 졸업연한

                  가. 졸업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7년 이내임

                  나. 재입학생의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퇴학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영구수료자. , 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영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 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함.

*2018-2학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2017년 1월 1일 이후 응시성적, 2018년 12월(예정) 영어시험 면제 신청 시 유효해야 함  

-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 합격여부 및 합격일자는 성적증명서상 확인 가능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된 학기부터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논문합격 시까지 연속적으로 논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2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1학기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원서 접수기간: 2018. 4. 23.() 10:00 ~ 4. 30.() 17:00

   - 접수처: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363)

 

3. 제출서류  

   1) 재입학

            가. 재입학원서(소정양식)

                    ※ 전공주임교수 날인을 받아 행정실 제출

            나. 교직과정이수연장신청서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교직과정이수자가 자퇴하여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이수연장신청서를 제출함.

참고사항

     재입학자의 교원자격검정은 재입학 연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동일 이수학기생의 당해년도 졸업기준 입학생과 동일한 교원자격검정 기준을 적용함

         예시) 2018년 9월에 4차 학기 과정으로 재입학한 경우 → 2017학년도 3월 입학생의 교직사정기준 적용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논문계획서(소정양식),성적증명서,재적증명서

       ※ 제출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영어시험 자격 구비자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제출

(반드시 성적표 원본과 사본 모두 지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의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함.)

    

4. 원서교부

    (1)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교대원홈페이지 게시판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함.

 

5. 허가자 발표

      2018년 6월 중 예정

 

6. 지원 불가 대상

   1) 재입학

            ① 재학년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타교에 입학한 자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④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은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에서 제외됨.

           ②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 된 자

 

7.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