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교직]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안내 (2018-1학기)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1413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교직]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안내 (2018-1학기)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77-3800 또는 gedewha@ewha.ac.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018.4.27.()까지 연락 요망

 

 

1.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확인: 2018-1학기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재학생은 기간에 상관 없이 확인 가능

. 확인기간: 2018. 4. 20.() 12:00


. 확인방법

1) [유레카통합행정학사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조회]

2) [유레카통합행정학사학적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신청결과조회]


. 확인사항

1) 교직과정이수신청결과 조회: 본인이 신청한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확인

유치원 정교사(2), 중등학교 부전공, 전문상담교사(1), 전문상담교사(2)의 경우, 표시과목 없음

2) 교직 및 전공학점 인정신청결과 출력 후 확인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만 해당

)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학점 및 교과목

- 기본이수과목 지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만 인정되고, ‘전공 소계에는 합산되지 않음 (해당 교과목의 비고란에 교과목 구분 표기)

) 전공일반

-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교과목 외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심화로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

) 전공 소계 = 전공기본이수학점 + 전공일반학점 (,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 제외)

) 교직과목 인정 학점 확인

- 학부에서 교직으로 이수한 교과목 모두 인정 (,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제외)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및 인정학점을 확인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중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학기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 학부 이수 교과목에서 인정받지 못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 정규등록학기 중 이수해야함.

. 전공교과목

1)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부족하게 인정받은 경우, 부족한 과목수 및 학점만큼 교육대학원의

                         본인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이수 교과목(인정받은 교과목 외)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표 및 교과과정표 참고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이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5과목 이상 + 14학점 이상

     이어야 함을 의미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기본이수 7과목 11학점 인정 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2) 기본이수 4과목 15학점 인정 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1과목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 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전공의 경우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 2과목(6학점)을 전공으로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 중 교과교육영역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3) 전공 총 학점이 50학점 이하로 인정받은 경우, 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하여 합산할 수 있음.


. 교직교과목

1) 교직이론 과목 인정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중 6과목(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정규등록 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하여야 함.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교직이론 과목은 수강신청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2) 교직소양 과목 인정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 특수교육의이해, 교육현장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3과목(6학점)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규등록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교직소양 과목은 수강신청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3) 교육실습 관련 안내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및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의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 없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하여 면제 가능

,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육실습 안내문 참고)

 

 

붙임: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 결과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