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안내 (2018-1학기)
[교직]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안내 (2018-1학기)
2018학년도 제1학기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77-3800 또는 gedewha@ewha.ac.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018.4.27.(금)까지 연락 요망
1.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확인: 2018-1학기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재학생은 기간에 상관 없이 확인 가능
가. 확인기간: 2018. 4. 20.(금) 12:00 ∼
나. 확인방법
1) [유레카통합행정→학사→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조회]
2) [유레카통합행정→학사→학적→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신청결과조회]
다. 확인사항
1) 교직과정이수신청결과 조회: 본인이 신청한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확인
※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부전공,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의 경우, 표시과목 없음
2) 교직 및 전공학점 인정신청결과 출력 후 확인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만 해당
가)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학점 및 교과목
- 기본이수과목 지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만 인정되고, ‘전공 소계’에는 합산되지 않음 (해당 교과목의 비고란에 교과목 구분 표기)
나) 전공일반
-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교과목 외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심화로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
다) 전공 소계 = 전공기본이수학점 + 전공일반학점 (단, 전공기초, 일반선택 등 제외)
라) 교직과목 인정 학점 확인
- 학부에서 교직으로 이수한 교과목 모두 인정 (단,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제외)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및 인정학점을 확인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중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학기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2. 학부 이수 교과목에서 인정받지 못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 정규등록학기 중 이수해야함.
가. 전공교과목
1)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을 부족하게 인정받은 경우, 부족한 과목수 및 학점만큼 교육대학원의
본인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이수 교과목(인정받은 교과목 외)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표 및 교과과정표 참고
가)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이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5과목 이상 + 14학점 이상
이어야 함을 의미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예 1) 기본이수 7과목 11학점 인정 → 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예 2) 기본이수 4과목 15학점 인정 → 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1과목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나) 국어교육, 역사교육, 가정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전공의 경우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 2과목(6학점)을 전공으로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 중 교과교육영역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3) 전공 총 학점이 50학점 이하로 인정받은 경우, 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하여 합산할 수 있음.
나. 교직교과목
1) 교직이론 과목 인정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중 6과목(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정규등록 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하여야 함.
※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 교직이론 과목은 수강신청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2) 교직소양 과목 인정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 특수교육의이해, 교육현장의이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3과목(6학점)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 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규등록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 교직소양 과목은 수강신청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3) 교육실습 관련 안내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Ⅰ(교육봉사활동) 및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의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 없이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에 한하여 면제 가능
※ 단,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육실습 안내문 참고)
붙임: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 결과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