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학사]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작성일 : 2022-12-22
  • 조회수 : 3205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3학년도제1학기에 휴학 및 복학을 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1. 신청기간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가. 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2.12.19.(월) ~ 2023.2.28.(화) 

나. 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3.3.1.(수) ~ 2023.5.29.()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

2) 휴학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3)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메일로 확인 받기

(교수님께 직접 날인을 받는 것도 가능)

4) 교육대학원 대표 이메일(gedewha@ewha.ac.kr)로

①‘휴학원서(본인서명 필수) 스캔본’ 과 ②‘전공주임교수님 승인 확인 메일’을 제출

※메일 제목: “23-1 휴학신청(전공_학번_이름)” 반드시 형식 지키기 

5)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메일 확인 후 접수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대학원 이메일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휴학신청이 완료됨. 유레카 신청 후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 불가

※ 이메일로 휴학원서 제출하면 행정실에서 확인 후 '접수'상태로 변경. 유레카에 '접수'로 되어있다면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 (이메일에 개별적으로 답장하지 않음) 

     ☞★유레카 확인 방법: 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에서 '휴학상태구분'란 확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처의 승인 메일 함께 제출 요망

임신·출산 육아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요망(방문제출 혹은 우편제출 가능)

※ 자퇴신청은 원래 절차대로 교대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3. 휴학기간

1회 휴학 기간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가. 일반휴학: 3학기

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학원은 휴학기간이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절차: 증빙서류 지참 후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 검토 후 접수

-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증빙서류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④ 휴학원서(대학원) 1부

⑤ 휴학청원서 1부

  

4.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 이후 휴학하는 경우)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 주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 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 60 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 90 일 이내 (4/30~5/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나. 등록 이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E-커리어카드나의 계좌정보]에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교육대학원행정실에 휴학원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출력한 휴학원서(원본)를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다.휴학원서 원본을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유레카 신청일이 아님)으로 등록금이 반환되므로,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반드시 휴일 전 행정실 근무시간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5.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나.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다. 휴학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3-1학기 휴학 시 2023년 8월 졸업 불가) 

라.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2023.2.28.()까지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교육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 시 미복학 제적 될 수 있음)

마. 2023-1학기 휴학신청은 2023. 5. 29.(월)까지만 가능함

바. 유레카 휴학신청 전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사.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접수가 완료된 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 단, 장학생 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 환수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조기상환처리

- 장학금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직접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확인할 것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 FAQ]참고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학사정보휴학]참고

차. 학기 중 중도휴학 승인 후 휴학 취소는 불가하므로, 심사숙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카. 취소와 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타. 문의처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77-3869)   

     

   

▣ 복학

  

1. 신청기간: 2023.2.1.(수) ~ 2.28.(화)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

학적→복학신청]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승인
 (교육대학원행정실)



 ※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 처리 결과 조회는 2023.3.2.(목)부터 유레카에서 가능

         

3. 복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가. 재학생과 동일하게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등록금→등록금고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참조 (2월 중순 게시 예정)

다. 등록금을 납부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4. 복학예정자의 수강신청

가. 복학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

나. 단,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은 복학신청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함

  

5. 복학신청 시 유의사항

가. 취소와 재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복학신청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나. 문의처교육대학원 행정실 (02-3277-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