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공지]2024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607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학기부터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학위취득 시까지 연속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2년 이내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과거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함 (승인 여부와 무관)

      ※ 학위취득요건이 현재 논문제출대체(6학점 추가)인 자는 지원불가

 

대상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 자격시험(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징계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의 합격여부(합격일자 포함)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영어시험 미합격자에 대한 예외사항각 전공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 이내 성적소지자는 신청 가능

                 ※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3년 11일 이후 응시 성적
                                                       (2024학년도 2학기 영어시험 면제 신청 시 유효해야 함)

지원불가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된 자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은 학과(전공)논문제출자격재부여에서 제외됨

  

2.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처

기간2024. 4. 15.() 10:00 ~ 4. 22.() 17:00 

접수처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 이메일 제출 불가등기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보낼 곳: (우편번호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호)

 

3. 제출서류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 (서식)

논문계획서(서식)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자에 한함)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 (서식)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자에 한함) → 전공주임교수 상담 및 날인 필요

성적증명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재적증명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영어시험 불합격자 중 자격 구비자에 한함)

  

4. 허가자 발표: 2024. 6. 11.(화) 예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이화포탈정보시스템(EPIS)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
학적논문제출자격재부재여신청결과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거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추가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학위 취득 시까지 계속 등록을 하여야 함 (논문제출대체자도 동일)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학칙 개정으로 2020. 3. 1.부터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도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 가능하며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제출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 신청서'도 제출해야 함

[참고논문 제출 대체 제도란?] 바로가기 클릭!

 학생의 진학동기 및 진로계획에 따라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논문세미나 3학점을 대체하여 교과목 추가 6학점을 이수해야 함 (졸업학점 총 3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학위 취득 가능)
   -논문제출대체 및 추가 학점 이수 관련하여 전공주임교수 상담 후 논문제출대체신청서에 날인 받아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