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488
  • 작성자 : 교육대학원


2024
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의 재입학 희망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과거 재입학한 사실이 없어야 함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본교 학칙개정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은 폐지

대상자

자퇴를 한 자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

지원불가자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처

기간2024. 4. 15.(월) ~ 4. 22.(월)

접수처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육관B동 363※ 이메일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제출 가능

 

3.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 전공주임교수 확인 날인 받은 후 제출

※ 본인 및 전공주임교수 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

교직과정이수연장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자퇴 및 제적된 경우에 제출

※ 재입학자의 교원자격검정 기준은 재입학한 연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동일 이수학기생의 당해년도 졸업기준 입학생과 동일한 교직사정 기준을 적용함

 

4. 허가자 발표: 2024. 6. 11.(화) 예정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이화포탈정보시스템(EPIS)→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재입학신청결과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과 이수학기는 전부 인정됨

재입학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자퇴 또는 제적된 기간은 제외됨

※ 재학연한(논문제출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7년 이내임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재입학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재입학원서 (서식)

         2. 교직과정이수연장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