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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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안내

[공지] [교직] 2026-1 교직과정 이수신청 확정 결과 안내

  • 작성자 : 교육대학원

[교직] 2026-1 교직과정 이수신청 확정 결과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교직과정 이수신청결과를 알려드리오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건 반영하여 확정되었으며이의신청자 외에는 1차 결과와 동일합니다.


1. 교직과정 이수신청결과 확인: 2026-1학기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확인 기간: 2026. 5. 4.(

확인 방법[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현황(교대원)]

확인사항

 1) 교직과정이수신청결과 조회본인이 신청한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확인

     유치원 정교사(2), 중등학교 부전공전문상담교사(1), 전문상담교사(2)의 경우표시과목 없음

 2)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신청결과출력후 확인(오른쪽 상단교직학점신청결과’ 출력 버튼 클릭)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전문상담교사(2)만 해당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학점 및 교과목

  - 기본이수과목 지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전공기초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만 인정되고, ‘전공 소계에는 합산되지 않음 (해당 교과목의 비고란에 교과목 구분 표기)

   전공일반

     - 전공기본이수과목 인정 교과목 외의 전공필수전공선택전공심화로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단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제외교대원에서 전공으로 이수해야 함

     - 전공기초교양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PF, SU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성적에 P, S 등으로 기재된 경우)

   전공 계 = 전공기본이수학점 + 전공일반학점 (전공기초일반선택 등 제외 / PF, SU과목 제외)

전공 과목의 경우각 과의 전공주임교수님께서 전공과의 연관성 고려하여 학점 인정 여부 판단하므로 전공필수전공선택 등으로 이수하였어도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음

   교직과목 인정 학점 확인

     - 학부에서 교직으로 이수한 교과목 인정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제외)

        교과교육영역 교과목기존의교과교육론 .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신청 결과 및 인정학점을 확인하여교원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 교과목 포함및 교직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인정받지 못한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학기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문의교육대학원 행정실 (전화 02-3277-3800 또는 이메일 gedewha@ewha.ac.kr)



2. 학부 이수 교과목에서 인정받지 못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 정규등록학기 중 이수해야함.

전공교과목

1) 기본이수과목기본이수과목을 부족하게 인정받은 경우부족한 과목 수 및 학점만큼

교육대학원의 본인 전공에서 개설한 기본이수 교과목(인정받은 교과목 외)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표및교과과정표참고(교육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교직>교원자격증취득안내>전공과목교육대학원 홈페이지>전공안내>교과과정)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이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예 1) 기본이수 7과목 11학점 인정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3학점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예 2) 기본이수 4과목 15학점 인정인정된 기본이수과목 외의 다른 과목으로  1과목 이상을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

    국어교육역사교육가정과교육도덕.윤리교육소프트웨어교육 전공의 경우 기본이수과목에 대한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2) 기본이수과목 이외 전공과목: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교과교육영역2과목(6학점)을 전공으로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 중 교과교육영역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전문상담교사는 해당없음)

3) 전공 총 학점(전공기본이수+전공일반) 50학점 이하로 인정받은 경우교육대학원 본인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하여 합산할 수 있음


교직교과목

1) 교직이론 과목인정

교육학개론교육철학및교육사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방법및교육공학교육심리교육사회교육행정및교육경영생활지도및상담 중 6과목(12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정규등록 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하여야 함.

2009년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과목이 폐지되고, '교육과정', '교육평가교과목이 각각 개설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는 인정 불가함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교직이론 과목은 수강신청 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2급 소지자의 경우에는 교직이론을 전체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개별 교과목에는 ‘인정표시가 나오지 않음. <교직이론(전체)> ‘인정이 나오면 인정처리된 것!

교육학과 졸업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증2급 소지자여도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인정학점의 손해를 막기 위해 ‘전공으로 수강한 교직과목에 대해서는 <교직이론(전체)> ‘인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 교과목에 ‘인정’ 표시를 함.

2) 교직소양 과목인정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특수교육의이해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직실무디지털교육의 4과목(6학점)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학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학부인정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규등록학기 중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학부에서 개설되는 비사대교직 과목도 수강은 가능하나 가급적 교육대학원 개설 교직과목 수강 권장

※ 교직소양 과목은 수강신청시 정규학점 또는 보충부과학점으로 이수 가능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증2급 소지자의 경우에는 교직소양을 전체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개별 교과목에는 인정표시가 나오지 않음. <교직소양(전체)>에 인정이 나오면 인정처리된 것!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부 기준에 따라 ‘디지털교육(1학점)’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하나교원자격증 2급 소지자로 교직소양 전체 면제가 된 경우에는 ‘전체’ 면제이므로 디지털교육까지도 면제된 것임.

3) 교육실습 관련 안내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및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의 경우교육실습 면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검토 후 교육실습 면제 가능

확인방법: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적교직이수신청결과현황(교대원)화면에서교육실습면제 신청정보’ 란 확인


붙임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결과 조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