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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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일자변경10/30] 2024-2 교육실습Ⅱ(학교현장실습) 개별섭외 신청 안내

  • 교육대학원

[공지]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안내


교육대학원생 중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를 위한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니,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실습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단체배정도 지원은 하고 있으나 단체배정의 경우에는 신청가능 인원이 한정적이고 신청불가한 전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습 대상자에게 개별섭외를 적극 권장합니다. (모교 개별섭외 추천)

※ 단체배정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10월 중순에 공지사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신청자격: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 중 2025-1학기에 3,4,5학기 재학생이 되며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자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2,3,4학기 재학 또는 휴학인 자 포함


2.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4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함.


3. 교육실습 신청기간: 2024. 8. 26.(월) ~ 10. 18.(금) 17:00까지  10. 30.(수) 17:00 까지로 마감일 변경


4. 승낙서 제출 기간: 2024. 9. 23.(월) ~ 10. 18.(금) 17:00까지  10. 30.(수) 17:00 까지로 마감일 변경

 ※ 대다수의중․고등학교는 9월에 교육실습생 접수를 마감하므로 실습을 나가기 원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접수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함.


5. 실습기간

 [4월] 2025. 4. 1.(화) ~ 4. 28.(월) 4주

 [5월] 2025. 5. 2.(금) ~ 5. 30.(금) 4주

 ※정확한 실습 기간은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실습지도승낙서에 적혀있는 실습기간으로 확인할 예정


6. 신청 절차


학생

① 「유레카→학적→교육실습개별섭외신청」에서 실습학교 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교육대학원 행정실

② 학생의 신청내역 확인 후, 승인/미승인 처리 (소요기간: 약 3~4일)

학생

③ 승인요청서 출력: 승인요청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면 「실습지도의뢰(공문)」 및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지도승낙서」를 실습학교에 제출

④ 학교측에서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지도승낙서」작성 후 직인을 찍은 서류를 전해주면 해당 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실

⑤ 학생 제출 서류 확인 후 “행정실 메모”란에 최종승인여부 작성

학생

⑥ 「유레카→학적→교육실습개별섭외신청」메뉴에서 행정실 메모란 내용 확인

 ⇒“최종 승인 완료(최종 접수 완료)” 멘트 확인되면 교육실습 신청 완료된 것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의 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매뉴얼을 참고

실습교에서 교육실습지도 의뢰 공문을 출력물이 아닌 '전자공문'으로만 접수한다고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대표메일(gedewha@ewha.ac.kr )로 유레카 시스템의 승인요청서(한글파일)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25-1 교육실습 공문 요청 / 학번 / 이름 / 실습교 )



7.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2024년 12월 19일(목) ~ 12월 26일(목)

2024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는 교육실습지도승낙서 제출 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교육봉사 관련 공지사항 확인 <바로가기>

 


8. 유의사항 

 가.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육실습대상자는 2025학년도 제1학기에 교육실습 I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 II (학교현장실습)를 함께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다. 교육실습승낙서 제출 후 실습학교 및 기간변경, 해당 학기 휴학 등으로 학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024. 11. 22. (금)까지 「교육실습대상자변경원」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변경원 서식은 [게시판-서식모음]에 있으며, 기간 이후에 교육실습 변경은 절대 불가하니

    2025-1학기 휴학 등의 결정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학교 섭외, 확정 이후에 실습 취소도 절대 불가합니다.

 라. 유아교육 전공의 경우 전공주임교수님께 실습 유치원을확인받으셔야 합니다.